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 또는 지명되어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장관은 위원 스스로 의사를 밝히거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