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고용노동부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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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3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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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