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의2 (특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이나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이나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②특별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 목적이 완료되는 즉시 해체한다.
③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체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