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정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장관은 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에 관해 전문적인 의견의 청취를 위하여 자문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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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3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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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