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0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하여 발언한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 등 소요경비는 자문위원회 부문은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부문은 해당 자문의제 담당 부서에서 각각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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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3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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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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