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회에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 및 조직 등과 관련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제4조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 자문사항을 위임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開陳) 할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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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3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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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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