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는 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분과위원회는 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위원은 회의 과정, 그 밖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