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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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위원회는 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는 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분과위원회는 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위원은 회의 과정, 그 밖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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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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