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제4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국제 원자력사고ㆍ고장 등급(INES)에 따라 7등급의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이하 방사성 의심 폐기물이라고 한다.)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수입폐기물이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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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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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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