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제2조 (수입 허가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국제 원자력사고ㆍ고장 등급(INES)에 따라 7등급의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이하 방사성 의심 폐기물이라고 한다.)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수입폐기물이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성 의심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 및 국내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이하 방사능 검사성적서라고 한다.)를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와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된 방사능 검사성적서에는 측정업체의 대표 직인이 찍혀있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공인기관 허가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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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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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