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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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국제 원자력사고ㆍ고장 등급(INES)에 따라 7등급의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이하 방사성 의심 폐기물이라고 한다.)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수입폐기물이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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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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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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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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