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수입폐기물의 반입조문 원문
    ① 제2조에 따라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수입이 허가되거나 신고 수리된 폐기물을 국내 반입하려는 경우, 매 통관 시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방사성물질 간이측정결과를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수출입폐기물포털시스템이라고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