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수입폐기물의 반입조문 원문
① 제2조에 따라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수입이 허가되거나 신고 수리된 폐기물을 국내 반입하려는 경우, 매 통관 시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방사성물질 간이측정결과를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수출입폐기물포털시스템이라고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2조에 따라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수입이 허가되거나 신고 수리된 폐기물을 국내 반입하려는 경우, 매 통관 시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방사성물질 간이측정결과를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수출입폐기물포털시스템이라고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