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제3조 (수입폐기물의 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국제 원자력사고ㆍ고장 등급(INES)에 따라 7등급의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이하 방사성 의심 폐기물이라고 한다.)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수입폐기물이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라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수입이 허가되거나 신고 수리된 폐기물을 국내 반입하려는 경우, 매 통관 시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방사성물질 간이측정결과를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수출입폐기물포털시스템이라고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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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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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