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발명왕 추대제도 시행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신제품ㆍ신기술을 개발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최우수발명자를 매년 1인씩 선발하여 발명가의 최고영예인 올해의 발명왕으로 추대하고 우대함으로써 발명인의 사기와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ㆍ고안 또는 창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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