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발명왕 추대제도 시행요령 제8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신제품ㆍ신기술을 개발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최우수발명자를 매년 1인씩 선발하여 발명가의 최고영예인 올해의 발명왕으로 추대하고 우대함으로써 발명인의 사기와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올해의 발명왕으로 선정된 자는 올해의 발명왕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올해의 발명왕으로 선정된 자가 위 제5조제2항제6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위 제7조의 "우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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