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발명왕 추대제도 시행요령 제3조 (선정대상 및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신제품ㆍ신기술을 개발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최우수발명자를 매년 1인씩 선발하여 발명가의 최고영예인 올해의 발명왕으로 추대하고 우대함으로써 발명인의 사기와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올해의 발명왕은 개인발명가, 직무발명가, 특허기술상 수상자 등 실제 발명가 중에서 선정하며 기업체임원, 단체장 등 발명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학회 및 협회 및 지역지식재산 센터 등의 장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포상을 추천할 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천서(별지 1호 서식), 공적조서(별지 2호 서식), 공적현황 요약서(별지 제3호 서식) 및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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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올해의 발명왕 추대제도 시행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올해의 발명왕 추대제도 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올해의 발명왕 추대제도 시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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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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