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발명왕 추대제도 시행요령 제4조 (선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신제품ㆍ신기술을 개발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최우수발명자를 매년 1인씩 선발하여 발명가의 최고영예인 올해의 발명왕으로 추대하고 우대함으로써 발명인의 사기와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올해의 발명왕은 발명의 날 포상대상자 심사를 위한 지식재산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발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특허기술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회를 두며, 전문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를 거쳐 5인 이내의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 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심사위원은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발명ㆍ특허의 권리화 및 사업화 활동, 발명개발 업적의 탁월성, 발명활동으로 인한 경제사회발전 기여도 등으로 구성된 별지 3호 서식의 평가항목 및 별표 1의 평가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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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올해의 발명왕 추대제도 시행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올해의 발명왕 추대제도 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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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