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발명왕 추대제도 시행요령 제5조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신제품ㆍ신기술을 개발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최우수발명자를 매년 1인씩 선발하여 발명가의 최고영예인 올해의 발명왕으로 추대하고 우대함으로써 발명인의 사기와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상후보자는 혁신적인 발명을 통해 국가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뛰어난 공적을 세운 자로서 발명가와 국민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사회적인 지위나 연령은 크게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올해의 발명왕상의 수상후보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수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2. 형사처분 등을 받은 자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3.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임원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8.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후보 추천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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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올해의 발명왕 추대제도 시행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올해의 발명왕 추대제도 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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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