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서류 등의 반환 신청에 관한 고시 제2조 (대상이 되는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제11조의2, 「실용신안법시행규칙」제1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제24조의2, 「상표법시행규칙」제25조제⑥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류 등의 반환신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출한 출원서류 등이 수리되기 전에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1. 권리관계 변경신고서2.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3. 서류제출서4. 정보제출서5.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6. 출원 취하ㆍ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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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