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5-14 · 시행일 2026-05-14 · 소관 - · 총 26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 총리령 · 공포 2026-05-14 · 시행 2026-05-14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용신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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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우선심사의 신청제10의2조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제10의3조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제11조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제12조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제13조 실용신안등록증 등의 재발급제13의2조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제13의3조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제13의4조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제13의5조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제13의6조 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제14조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등제15조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제16조 제17조 「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제2조 실용신안등록번호 등의 표시제3조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제3의2조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언어 등제3의3조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제4조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제5조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제6조 미생물의 분양절차제7조 고안자의 추가 등제8조 변경출원제9조 심사의 순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