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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실용신안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우선심사의 신청
제10의2조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
제10의3조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
제11조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제12조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제13조
실용신안등록증 등의 재발급
제13의2조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제13의3조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제13의4조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제13의5조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제13의6조
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제14조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등
제15조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제16조
제17조
「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제2조
실용신안등록번호 등의 표시
제3조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
제3의2조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언어 등
제3의3조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
제4조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제5조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제6조
미생물의 분양절차
제7조
고안자의 추가 등
제8조
변경출원
제9조
심사의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