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특허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5-14 · 시행일 2026-05-14 · 소관 지식재산처 · 조문 2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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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 총리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6-05-14 · 시행 2026-05-14 · 조문 2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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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의 2026-05-14 시행 기준 조문 23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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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06조의27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서류의 원용제100조 국제출원일의 통지제100조의2 명세서 등의 보완의 취하제101조 절차의 보정제102조 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제103조 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명령제104조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제104조의2 제105조 제106조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제106조의10 조사용사본 수령의 통지제106조의11 국제조사의 대상 등제106조의12 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 등제106조의13 제106조의14 추가수수료 납부제106조의15 발명의 단일성요건 미충족에 대한 추가수수료 이의신청제106조의16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제106조의17 심사관에 의한 발명의 명칭 결정제106조의18 요약서의 보정제106조의19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기재사항 등제106조의2 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등제106조의20 국제조사보고서등의 송부제106조의21 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제106조의22 조사료의 반환제106조의23 국제예비심사청구제106조의24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제106조의25 수수료의 납부제106조의26 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제106조의27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완
제106조의28 ~ 제109조 (30개)
제106조의28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제106조의29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제106조의3 제106조의30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제106조의31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제106조의32 제106조의33 누락된 보정서의 제출명령제106조의34 국제예비심사의 개시제106조의3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국어번역문제106조의36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제106조의37 국제예비심사의 대상제106조의38 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제106조의39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제106조의4 대표자의 지정제106조의40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제106조의41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 등제106조의42 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송부제106조의43 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제106조의44 서류사본의 발급신청제106조의45 예비심사료등의 반환제106조의46 국제출원의 취하등제106조의5 수수료납부서의 제출제106조의6 우선권서류의 제출제106조의7 국제출원등의 취하제106조의8 수수료의 반환제106조의9 국제출원의 인증제107조 특허출원인변경 등의 특례제107조의2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발명의 명칭의 적용제108조 지분의 기재등의 특례제109조 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제11조 ~ 제13조의2 (30개)
제11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제110조 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제111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제112조 국제특허출원서류 등의 국어번역문제112조의2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제113조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제113조의2 우선권서류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제114조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제114조의2 국제출원일의 특례제114조의3 명백한 잘못의 정정에 대한 불인정제115조 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제116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제116조의2 국제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특례제117조 결정의 신청기간 등제118조 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제119조 거부ㆍ선언ㆍ인정에 관한 결정제11조의2 출원서류등의 반환제12조 특허번호등의 표시제120조 서류의 열람 등제120조의2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의 반출제120조의3 제120조의4 제120조의5 특허공보의 발행매체제120조의6 제120조의7 제121조 특허표시제122조 제123조 제13조 서류등의 보정제13조의2
제13조의3 ~ 제30조 (30개)
제13조의3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제13조의4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제14조 서류등의 제출제15조 물건의 반환제16조 기간의 지정제17조 기간경과 구제신청제18조 절차의 속행통지제18조의2 절차의 수계신청제19조 포기 또는 취하제19조의2 일부청구항의 포기제1조의2 정의제2조 서류에 의한 절차제20조 제20조의2 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의 제출제20조의3 공지예외적용의 보완제21조 특허출원서 등제21조의2 외국어특허출원의 언어 등제21조의3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제21조의4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제22조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제23조 미생물의 분양절차제24조 특허출원번호 등의 통지제25조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제26조 특허출원인변경의 신고제27조 지분등의 기재제28조 발명자의 추가 등제29조 분할출원제29조의2 분리출원제3조 서류의 제출제30조 변경출원
제31조 ~ 제50조의2 (30개)
제31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제32조 제33조 제34조 협의결과 신고제35조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신청제36조 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제36조의2 전문기관의 등록제36조의3 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제37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제37조의2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제37조의3 심사참고자료제38조 심사의 순위제39조 우선심사의 신청제3조의2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제4조 서류의 사용어 등제40조 동일출원의 심사제40조의2 특허여부결정의 보류제40조의3 특허출원심사의 유예제41조 의견서제42조 보정의 각하결정제43조 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등록공고일제44조 조기공개 등의 신청제45조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제46조 외국의 심사결과 제출제47조 제48조 거절이유통지 등제49조 제5조 대리인의 선임 등제50조 특허증의 발급제50조의2 휴대용 특허증의 발급
제50조의3 ~ 제65조의5 (30개)
제50조의3 특허증 등의 재발급제51조 특허증의 발급신청 등제52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제53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제54조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제54조의2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제54조의3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제54조의4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제54조의5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제55조 특허권의 소멸공고제55조의2 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제56조 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제57조 특허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제57조의2 정정청구서제58조 특허취소신청번호 및 심판번호의 통지 등제59조 제5조의2 포괄위임제5조의3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제5조의4 포괄위임의 철회제6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제60조 답변서 등제61조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제62조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참가신청제63조 증거의 첨부제64조 심사관의 의견서제65조 구술심리제65조의2 증인의 신청 등제65조의3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선정 등제65조의4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제65조의5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등
제65조의6 ~ 제87조 (30개)
제65조의6 참고인의 선정 등제66조 심리종결의 통지후 제출된 서류제66조의2 심리재개제67조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결정서제67조의2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절차 중지신청제68조 심판비용제69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제7조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등에 관한 증명제70조 제71조 제72조 재심청구제73조 준용규정제74조 국제출원번호의 표시제74조의2 제74조의3 제75조 서류의 사용어제76조 팩스에 의한 서류의 제출제77조 국제출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제78조 대리인의 선임등제79조 복대리인의 선임등제8조 증명서류의 제출제80조 포괄위임장의 제출등제80조의2 제81조 성명등의 변경신고제82조 특허출원인 또는 발명자변경의 신고제83조 국제출원 외의 서류의 보정제84조 명백한 잘못의 정정제85조 제86조 우편의 지연제87조 우편물의 망실
제88조 ~ 제9조의9 (26개)
제88조 제88조의2 기간 미준수 구제제89조 조약규칙의 효력제9조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등제90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제91조 국제출원의 사용어제92조 출원서 등의 제출제93조 출원서 등의 서식제93조의2 국가의 지정 등제94조 국제출원번호등의 통지제95조 출원서 기재사항의 직권말소제95조의2 국제조사용 번역문의 제출제96조 제97조 절차의 보완제97조의2 제98조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제99조 도면의 제출기간제99조의2 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제9조의2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제9조의3 전자문서 이용신고제9조의4 전자문서의 제출 등제9조의5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제9조의6 온라인 제출방법제9조의7 동시제출의 특례제9조의8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제9조의9 행정구역 등의 변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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