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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서류의 원용
제100조
국제출원일의 통지
제100의2조
명세서 등의 보완의 취하
제101조
절차의 보정
제102조
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제103조
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명령
제104조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제104의2조
제105조
제106조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제106의10조
조사용사본 수령의 통지
제106의11조
국제조사의 대상 등
제106의12조
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 등
제106의13조
제106의14조
추가수수료 납부
제106의15조
발명의 단일성요건 미충족에 대한 추가수수료 이의신청
제106의16조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106의17조
심사관에 의한 발명의 명칭 결정
제106의18조
요약서의 보정
제106의19조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기재사항 등
제106의2조
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등
제106의20조
국제조사보고서등의 송부
제106의21조
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제106의22조
조사료의 반환
제106의23조
국제예비심사청구
제106의24조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
제106의25조
수수료의 납부
제106의26조
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106의27조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완
제106의28조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
제106의29조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
제106의3조
제106의30조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제106의31조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
제106의32조
제106의33조
누락된 보정서의 제출명령
제106의34조
국제예비심사의 개시
제106의35조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국어번역문
제106의36조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
제106의37조
국제예비심사의 대상
제106의38조
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제106의39조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제106의4조
대표자의 지정
제106의40조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
제106의41조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 등
제106의42조
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송부
제106의43조
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제106의44조
서류사본의 발급신청
제106의45조
예비심사료등의 반환
제106의46조
국제출원의 취하등
제106의5조
수수료납부서의 제출
제106의6조
우선권서류의 제출
제106의7조
국제출원등의 취하
제106의8조
수수료의 반환
제106의9조
국제출원의 인증
제107조
특허출원인변경 등의 특례
제107의2조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발명의 명칭의 적용
제108조
지분의 기재등의 특례
제109조
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제11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제110조
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제111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제112조
국제특허출원서류 등의 국어번역문
제112의2조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제113조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
제113의2조
우선권서류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114조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제114의2조
국제출원일의 특례
제114의3조
명백한 잘못의 정정에 대한 불인정
제115조
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
제116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제116의2조
국제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특례
제117조
결정의 신청기간 등
제118조
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제119조
거부ㆍ선언ㆍ인정에 관한 결정
제11의2조
출원서류등의 반환
제12조
특허번호등의 표시
제120조
서류의 열람 등
제120의2조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의 반출
제120의3조
제120의4조
제120의5조
특허공보의 발행매체
제120의6조
제120의7조
제121조
특허표시
제122조
제123조
제13조
서류등의 보정
제13의2조
제13의3조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제13의4조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제14조
서류등의 제출
제15조
물건의 반환
제16조
기간의 지정
제17조
기간경과 구제신청
제18조
절차의 속행통지
제18의2조
절차의 수계신청
제19조
포기 또는 취하
제19의2조
일부청구항의 포기
제1의2조
정의
제2조
서류에 의한 절차
제20조
제20의2조
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의 제출
제20의3조
공지예외적용의 보완
제21조
특허출원서 등
제21의2조
외국어특허출원의 언어 등
제21의3조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
제21의4조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제22조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제23조
미생물의 분양절차
제24조
특허출원번호 등의 통지
제25조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
제26조
특허출원인변경의 신고
제27조
지분등의 기재
제28조
발명자의 추가 등
제29조
분할출원
제29의2조
분리출원
제3조
서류의 제출
제30조
변경출원
제31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제32조
제33조
제34조
협의결과 신고
제35조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신청
제36조
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제36의2조
전문기관의 등록
제36의3조
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37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제37의2조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제37의3조
심사참고자료
제38조
심사의 순위
제39조
우선심사의 신청
제3의2조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제4조
서류의 사용어 등
제40조
동일출원의 심사
제40의2조
특허여부결정의 보류
제40의3조
특허출원심사의 유예
제41조
의견서
제42조
보정의 각하결정
제43조
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등록공고일
제44조
조기공개 등의 신청
제45조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46조
외국의 심사결과 제출
제47조
제48조
거절이유통지 등
제49조
제5조
대리인의 선임 등
제50조
특허증의 발급
제50의2조
휴대용 특허증의 발급
제50의3조
특허증 등의 재발급
제51조
특허증의 발급신청 등
제52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제53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제54조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제54의2조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제54의3조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제54의4조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제54의5조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제55조
특허권의 소멸공고
제55의2조
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제56조
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제57조
특허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제57의2조
정정청구서
제58조
특허취소신청번호 및 심판번호의 통지 등
제59조
제5의2조
포괄위임
제5의3조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5의4조
포괄위임의 철회
제6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제60조
답변서 등
제61조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제62조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참가신청
제63조
증거의 첨부
제64조
심사관의 의견서
제65조
구술심리
제65의2조
증인의 신청 등
제65의3조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선정 등
제65의4조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제65의5조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등
제65의6조
참고인의 선정 등
제66조
심리종결의 통지후 제출된 서류
제66의2조
심리재개
제67조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결정서
제67의2조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절차 중지신청
제68조
심판비용
제69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7조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등에 관한 증명
제70조
제71조
제72조
재심청구
제73조
준용규정
제74조
국제출원번호의 표시
제74의2조
제74의3조
제75조
서류의 사용어
제76조
팩스에 의한 서류의 제출
제77조
국제출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사항
제78조
대리인의 선임등
제79조
복대리인의 선임등
제8조
증명서류의 제출
제80조
포괄위임장의 제출등
제80의2조
제81조
성명등의 변경신고
제82조
특허출원인 또는 발명자변경의 신고
제83조
국제출원 외의 서류의 보정
제84조
명백한 잘못의 정정
제85조
제86조
우편의 지연
제87조
우편물의 망실
제88조
제88의2조
기간 미준수 구제
제89조
조약규칙의 효력
제9조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등
제90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91조
국제출원의 사용어
제92조
출원서 등의 제출
제93조
출원서 등의 서식
제93의2조
국가의 지정 등
제94조
국제출원번호등의 통지
제95조
출원서 기재사항의 직권말소
제95의2조
국제조사용 번역문의 제출
제96조
제97조
절차의 보완
제97의2조
제98조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제99조
도면의 제출기간
제99의2조
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제9의2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9의3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제9의4조
전자문서의 제출 등
제9의5조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
제9의6조
온라인 제출방법
제9의7조
동시제출의 특례
제9의8조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제9의9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