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17 · 시행일 2026-06-17 · 소관 - · 총 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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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총리령 · 공포 2026-06-17 · 시행 2026-06-17 · 조문 10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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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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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포괄위임의 철회제100조 디자인공보의 발행매체제101조 디자인등록 표시제102조 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제12조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제13조 증명서류의 제출제14조 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제15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제16조 전자문서 이용신고제17조 전자문서의 제출 등제18조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의 특례제19조 온라인 제출방법제2조 정의제20조 동시제출의 특례제21조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대상 서류제22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제23조 서류의 원용제24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제24의2조 출원서류등의 반환제25조 디자인등록번호 등의 표시제26조 서류 등의 보정제27조 물건제출서제28조 물건의 반환제29조 기간의 지정 및 연장제3조 서류에 의한 절차제30조 기간 경과 구제신청제31조 절차의 속행 통지제32조 절차의 수계신청
제33조 ~ 제59조 (30개)
제33조 포기 또는 취하제34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제35조 디자인등록출원서제36조 도면을 갈음한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제37조 출원의 보완제38조 물품류 구분 등제39조 비밀디자인의 청구 등제4조 서류의 제출제40조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등의 통지제41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제42조 제43조 협의 결과의 신고제44조 보정의 각하결정제45조 보정의 각하결정서제46조 출원의 분할제47조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제48조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등제49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제5조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제50조 창작자의 추가 등제51조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신고제52조 지분 등의 기재제52의2조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제53조 심사의 순위제54조 동일출원의 심사제55조 심사참고자료제56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제57조 우선심사의 신청제58조 출원의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제59조 거절이유 통지서 등
제6조 ~ 제84조 (30개)
제6조 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제60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재심사 청구제61조 디자인등록공고일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제62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제63조 일부 디자인의 포기제64조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제65조 디자인등록증의 발급제66조 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 등제67조 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제68조 디자인등록증의 발급신청 등제69조 디자인권의 소멸공고제7조 대리인의 선임 등제70조 비밀디자인등록 증명신청제71조 심판청구서제72조 심판번호의 통지 등제72의2조 청구인의 의견서 제출제73조 답변서 등제74조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제75조 증거의 첨부제76조 심사관의 의견서제77조 구술심리제77의2조 참고인의 선정 등제78조 심판참가 신청제79조 증인의 신청 등제8조 포괄위임제80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제81조 심리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제82조 심리 재개제83조 심판의 결정서제84조 심판비용
제85조 ~ 제99조 (1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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