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서류 등의 반환 신청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제11조의2, 「실용신안법시행규칙」제1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제24조의2, 「상표법시행규칙」제25조제
⑥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류 등의 반환신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제11조의2, 「실용신안법시행규칙」제1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제24조의2, 「상표법시행규칙」제25조제⑥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류 등의 반환신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제11조의2, 「실용신안법시행규칙」제1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제24조의2, 「상표법시행규칙」제25조제⑥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류 등의 반환신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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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원서류 등의 반환 신청에 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출원서류 등의 반환 신청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원서류 등의 반환 신청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