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취급시설"이라 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의 경계까지 유지하여야 할 안전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