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제5조 (보호대상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취급시설"이라 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의 경계까지 유지하여야 할 안전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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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대상은 "갑종 보호대상"과 "을종 보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대상은 "갑종 보호대상"과 "을종 보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갑종 보호대상은 학교, 병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호텔ㆍ여관 등 숙박시설, 공연장ㆍ예식장ㆍ전시장 등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을종 보호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등은 근린생활시설과 생태ㆍ경관보호지역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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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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