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제5조 (보호대상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취급시설"이라 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의 경계까지 유지하여야 할 안전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대상은 "갑종 보호대상"과 "을종 보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갑종 보호대상은 학교, 병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호텔ㆍ여관 등 숙박시설, 공연장ㆍ예식장ㆍ전시장 등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을종 보호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등은 근린생활시설과 생태ㆍ경관보호지역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갑종 보호대상
1. 제5조제2항에 따른 갑종 보호대상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 보호대상의 종류 문화 · 집회시설 | 영화상영관, 공연장, 예식장·장례식장,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관람장, 동·식물원, 운동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을종 보호대상
1. 제5조 제3항에 따른 을종 보호대상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 구 분 | 보호대상의 종류 건축물 | 주택·업무시설 | 단독주택, 공동주택(30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건축물 | 근린생활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제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