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제5조 (보호대상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취급시설"이라 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의 경계까지 유지하여야 할 안전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보호대상은 "갑종 보호대상"과 "을종 보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갑종 보호대상은 학교, 병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호텔ㆍ여관 등 숙박시설, 공연장ㆍ예식장ㆍ전시장 등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을종 보호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등은 근린생활시설과 생태ㆍ경관보호지역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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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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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