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제4조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취급시설"이라 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의 경계까지 유지하여야 할 안전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4조 및 규칙 제2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유해화학물질의 화재ㆍ폭발, 유출ㆍ누출사고에 따른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별표 1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ㆍ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른 검토결과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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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안전거리
1. 인화성 가스 및 인화성액체 저장시설은 다음 표에 의한 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 내부에 있는 보호대상은 제외한다. 가. 인화성가스 및 인화성액체 구분 | 시설용량 | 갑종 보호대상 | 을종 보호대상 인화성가스1 | 1만㎥ 이하 | 17m | 12m 인화성가스1 | 1만㎥ 초과∼2만㎥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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