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제3조 (인력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원료나 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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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다.1.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2. 원료, 제조물의 생산ㆍ제조시 안전점검, 안전진단, 성능시험, 성능평가, 품질검사, 안전정보 알림, 품질관리체계 운영, 유해ㆍ위험요인 신고접수 및 처리 등 유해ㆍ위험요인 점검업무3. 원료, 제조물의 보관ㆍ유통시 보관ㆍ진열 위생관리, 제품표시확인, 부패ㆍ변질ㆍ유통기한 관리, 안전정보 알림, 안전운송, 유해ㆍ위험요인 신고접수 및 처리 등 유해ㆍ위험요인 점검업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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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다.1.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2. 원료, 제조물의 생산ㆍ제조시 안전점검, 안전진단, 성능시험, 성능평가, 품질검사, 안전정보 알림, 품질관리체계 운영, 유해ㆍ위험요인 신고접수 및 처리 등 유해ㆍ위험요인 점검업무3. 원료, 제조물의 보관ㆍ유통시 보관ㆍ진열 위생관리, 제품표시확인, 부패ㆍ변질ㆍ유통기한 관리, 안전정보 알림, 안전운송, 유해ㆍ위험요인 신고접수 및 처리 등 유해ㆍ위험요인 점검업무4.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보고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원료 및 제조물의 파기, 수거, 판매중지 또는 관련 시설 등의 정비, 보수, 보강 등 긴급안전조치 및 조치결과통보 업무5.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관리자교육, 판매자교육, 기술교육, 위생관리교육 등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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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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