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원료나 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조물"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물을 말한다.2. "사업주"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3. "경영책임자등"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원료나 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