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13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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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3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제11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제12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제13조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제2조 직업성 질병자제3조 공중이용시설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제5조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제6조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제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제9조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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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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