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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11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2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제13조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제2조
직업성 질병자
제3조
공중이용시설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5조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6조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제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조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