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제4조 (예산 편성ㆍ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원료나 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한다.1.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2.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을 위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3.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긴급안전조치4.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관리자교육, 판매자교육, 기술교육, 위생관리교육 등 의무교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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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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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