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재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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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2조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적립한 자 중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를 위해 최종복토를 이행하고, 검사기관으로부터 사용종료ㆍ폐쇄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동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제2조제1호의 비용을 제외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재 산정하여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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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2조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적립한 자 중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를 위해 최종복토를 이행하고, 검사기관으로부터 사용종료ㆍ폐쇄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동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제2조제1호의 비용을 제외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재 산정하여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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