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매립시설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검사에 드는 비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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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매립시설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
1. 산출식 :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검사수수료×검사횟수 가.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검사수수료는「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3호) 중 매립시설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나. 검사횟수는 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할 경우…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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