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1.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 :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비용2.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 : 제3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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