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1. 산출식 가. 자체처리 후 방류 : 10,957원×비용조정식×365×(5/12)×사후관리년수 나. 1차처리 후 연계처리 : [(10,957원×비용조정식)+(연계처리비×침출수량)] ×365×(5/12)×사후관리년수 1) 연계처리비는 침출수의 운반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운반비는 톤당 4,000원, 처리비는 톤당…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