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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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1.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가. 산출식 : 286원×비용조정식×사후관리년수 나. 비용조정식 매립시설 면적(㎡) | 비용 조정식 10,000이하 | 매립시설 면적(㎡)× 2.50 10,000초과 40,000이하 | 25,000+〔매립시설 면적(㎡)-10,000㎡〕×1.17 40,000초과…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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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