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0조 (심의회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라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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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국세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청원 사항 | 청원인 | 청원 사항 | 안건 | 요구부서 | 요구부서 | 요구사유 | 요구사유 | 검토의견 | 검토의견 |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작성 국세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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