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라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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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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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제4조 · 청원심의의 원칙제5조 · 심의회 구성제6조 · 위원의 임기제7조 · 심의회 심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