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라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국세청에 두는 심의회(이하 "국세청 심의회"라 한다) : 납세자보호관2.지방국세청에 두는 심의회(이하 "지방국세청 심의회"라 한다) : 납세자보호담당관3. 세무서에 두는 심의회(이하 "세무서 심의회"라 한다) : 납세자보호담당관
민간위원은 국세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 심의회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심의회는 세무서장을 말한다)이 위촉한다.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국세청 심의회 : 국세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2. 지방국세청 심의회 : 지방국세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3. 세무서 심의회 : 세무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팀장(실장)으로 한다.
영 제4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제11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국세청장(지방국세청 심의회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심의회는 세무서장을 말한다)은 추가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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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국세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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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