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3조 (의견진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라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인 및 처리부서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처리부서의 경우 부서명) 및 성명과 진술하려는 내용의 대강을 적은 문서로 해당 청원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청원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처리부서의 의견진술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뜻을 처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청원인 또는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청원인 또는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원인 또는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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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라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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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국세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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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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