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1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라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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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국세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의결번호 | | | | 청원인 | | 처리부서 | | 청원사항 | [ ] 피해의 구제 [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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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국세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의결번호 | | | 청원인 | | 처리부서 | 청원사항 | [ ] 피해의 구제 [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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