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5조 (이해충돌방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라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을 처리하는 세무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에 의한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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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국세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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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