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경영평가단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영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개선 관련 자문2. 기관별 경영실적 점검ㆍ평가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개선 관련 자문2. 기관별 경영실적 점검ㆍ평가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②평가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결과 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평가단의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사항 등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