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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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지식재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2. 지식재산처장이 경영효율 개선 등을 위해 경영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지식재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2. 지식재산처장이 경영효율 개선 등을 위해 경영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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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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