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경영평가단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인 자문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