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영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권, 공공기관의 운영ㆍ경영관리, 경영자문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단장은 제2항의 위원 중 지식재산처장이 지명한다.
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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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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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