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영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권, 공공기관의 운영ㆍ경영관리, 경영자문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③단장은 제2항의 위원 중 지식재산처장이 지명한다.
④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⑤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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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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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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