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편람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편람을 반영하여 각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편람(이하 ‘평가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기관에 통보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경영환경 및 경제여건 변화, 정부정책 변경 등으로 필요한 경우 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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