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 (평가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는 기관장 및 임직원의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각 기관의 상임이사는 기관장과 체결한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되, 경영실적 평가의 가중치를 50% 이상 설정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아주 미흡하거나 2년 연속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상임이사 등에 대하여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은 임기의 3분의 2가 도래하기 전에 기관장 및 상임이사에 대해 별도의 직무수행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저조한 기관장 및 상임이사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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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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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