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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제2조 · 반환대상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반환대상은「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의거 납부된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이하 "수수료 등"이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 등에 한한다.1. 과오 납부된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상표등록료, 수수료 및 등록세2. 「특허법시행규칙」제11조, 제106조의8, 제106조의45,「실용신안법시행규칙」제17조,「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제24조,「상표법시행규칙」제25조,「특허권 등의 등록령」제29조 규정에 의해 불수리(반려)되거나 제106조의22 규정에 의해 반환하기로 결정된 경우 이미 납부한 특허료, 국제조사료, 국제예비심사료, 등록료 등 수수료 및 등록세(개정 2021.11.18..)3. 출원무효처분 및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의 경우 출원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심사청구료, 우선권주장신청료, 등록료) <신설 2004. 6. 22.>4.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2조제1항제8호,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4조제1항제6호, 제5조제1항제5의2호의 규정에 의거 우선 심사가 각하된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한 우선심사신청료 <개정 2015. 8. 21.>5. 특허ㆍ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취소결정 또는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해부터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 해당분 <개정 2016. 4. 28.>6.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신설 2004. 6. 22.>7.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외), 디자인등록출원(우선심사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분할출원 또는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등록결정을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제외), 상표등록출원(분할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및「상표법」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출원 제외)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출원료, 우선권주장신청료, 비밀디자인청구료, 출원공개신청료 <개정 2021. 11. 18.>8.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 이후「특허법」 제8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한 심사청구료 또는 「특허법」 제84조제1항제5호2의 규정에 따라 해당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한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 11. 18.>9. 중복하여 출원한 것이 명백한 상표등록 출원 중 어느 하나를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한 상표등록출원료(최초의 거절이유통지 등이 발송된 경우는 제외) <신설 2016. 4. 28.>10. 「특허법」제84조제1항제7호,「실용신안법」제20조,「디자인보호법」제87조제1항제4호,「상표법」제7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심판청구료 <개정 2016. 9. 1.>11. 심판청구 또는 당사자 참가신청이 취하된 경우(심리종결을 통지받기 전에 한함)와 심판청구가 각하결정 또는 당사자 참가신청이 거부된 경우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 또는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 2016. 4. 28.>12.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의 대상이 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ㆍ디자인등록료, 심판청구료, 이전등록료 또는 출원인변경신고료 <개정 2016. 9. 1.>13. 「상표법」제59조제4항에 의하여 출원공고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이의신청료 <신설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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