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제2조의2 (반환대상 수수료 등에 대한 이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특허법」제84조ㆍ「실용신안법」제20조ㆍ「디자인보호법」제87조ㆍ「상표법」제79조 및「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의 반환을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환대상 수수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제15조 및「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2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대상 수수료 등을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5. 8. 21.>1.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반환대상 수수료 등은 수수료를 납부한 날. 다만, 그 수수료 등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반환대상 수수료 등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수수료의 각 납부일로 한다. <신설 2011. 9. 28.>2. 제2조제2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되는 반환대상 수수료 등은 반환대상 금액이 확정된 날. <개정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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