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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제8조 · 재검토기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1월 1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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