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특허법」제84조ㆍ「실용신안법」제20조ㆍ「디자인보호법」제87조ㆍ「상표법」제79조 및「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의 반환을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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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에 의한 반환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각 소관부서에서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재무관이 그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과오납, 불수리, 취소결정ㆍ무효심결확정 등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 의한 반환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각 소관부서에서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재무관이 그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과오납, 불수리, 취소결정ㆍ무효심결확정 등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②제2조에 의한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7조에 의거 온라인으로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친 자는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반환의 의사표시(반환대상선택과 계좌정보 입력)만으로도 반환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1. 18.>1. 납부자용 영수증 또는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복납부 및 기간경과납부 등으로 과오납통지서 등의 반환대상통지서 없이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2. 반환신청인의 예금계좌사본(서면 신청하는 경우 중 최초 신청시 또는 계좌번호 변경시에만 제출)3.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 및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통(제5조에 의한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③지식재산처장은 납부자가 반환금을 반환 받을 계좌를 사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해당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사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